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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82조'에 해당되는 글 1건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도 지키지 못한 선거”였음을 지적하며,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선거법 개정 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⑤] 정치관계법 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께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음(異音)’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블로거 장동엽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 6항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독소조항 삼총사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누리꾼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일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2월 회기 중에 이 세 독소조항 모두를 폐지하는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주신 이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이를 순리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ㄱㄴㄷ’이며,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조차 관철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거 가운데 하나로 남고 말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 자임한 후보들의 자질과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태를  막아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데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블랙코미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UCC들을 삭제하며, UCC의 주인공들을 법정에까지 세운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몹쓸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저는 사실상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ㆍ사회적 의제들과 관련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제 블로그를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이 두려웠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유권자, 각 후보ㆍ정당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선거판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축제, 온 국민들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라리 인터넷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문제를 뛰어 넘어 누리꾼 대다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행 공직선거법 그 자체가 반인권적 독소들을 품고 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국면을 틈타 ‘제한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인터넷 세상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여야 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누리꾼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듯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꾼 개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는지 뻔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실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공간과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유권자를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진짜 민주국가’는 한낱 정치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지난 2월 13일, 의원님께서 당당히 밝혀주신 소신을 누리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법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08년 2월 22일, 블로거 이음(異音)
http://taijist.tistory.com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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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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